-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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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힘받나'
이시종 지사 취임 후 충북도 첫 발주
향후 도내 시·군 확대 시행 귀추주목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해왔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함에 따라 전격 실행됐다. 이번 발주는 민선 5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발주된 것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의 육성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일선 시·군의 공사발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해 불필요하게 누출되던 관리비, 제반비용, 중간이윤 등을 절감,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우수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임을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충북도 1건(5억9400만원), 청주시 4건(34억4400만원), 진천군 3건(79억5000만원), 옥천군 13건(54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지자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사례가 전무했다.
이번 충북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는 하도급불공정거래 방지와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자치단체로의 확대가 지지부진하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조기정착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