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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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보가 지난달 보도했던 지역 하도급 업체의 피해사례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하도급실태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본보 6월 29일 5면 보도>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례부터 시작해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건설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권 내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행위를 적발, 약 4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 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20개 건설업체 가운데 지역에 최근까지 건설현장을 두거나 두고있는 건설사는 2곳.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달 본보가 대전지역 하도급 업체 피해사례를 조사한 가운데 한달여 정도 자재대금 지급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이후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업체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연결됐다.
이외에도 18개 건설사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돼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Nego(견적조건 및 견적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수단을 동원하기 까지 했다. 또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대거 적발됐다.
특히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이테크건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도급업계에서는 하도급법을 어겨 벌금맞는 수준이 아닌 일정수준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역 A 하도급업체 대표는 “2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100%적발이라는 것은 건설사의 횡포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편승해 건설사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하도급법을 어긴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