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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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 충북건설업계 '그림의 떡'
충남공사 이유 법적지위 변수 청원 미편입땐 기회조차 없어
데스크승인 2010.07.14 지면보기 | 1면 박한진 기자 | adhj79@cctoday.co.kr
정부가 지난 12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해 단계적으로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제한 입찰 등으로 충북지역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나 공공기관(LH 등)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각각 적용하고 있지만 대형공사가 대부분이어서 턴키(일괄입찰)방식이나 분할 발주를 하더라도 충남에서 이뤄지는 공사라는 이유로 충북지역 건설업체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셈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 이전 공사나 행정절차는 늦어진 반면 입주시기는 빨라지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떻게든 공사수주를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는 한 공사를 맡기가 여간해선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시 이전작업 속도전
본격적인 세종시 수정안 카드가 나오면서 1년 이상 중단됐던 세종시 공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1단계 1구역공사가 지난 2008년 12월 착공돼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은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도 설계도 검토 작업을 거쳐 변경고시 이전에라도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세종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돼 중·대형 공사에 대한 공구별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화하기 위해 계류 중이며 오는 9월 국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정부부처 이전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충북 건설업계 ‘비상’
그동안 도내 전문건설업계와 일반건설업계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공사 등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줄곧 요구해 왔다.
특히 세종시 이전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종시가 충남에 위치해 있는 데다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일부가 편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충북 건설업체들까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질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분할발주나 턴키방식의 문제보다는 세종시가 갖게 될 법적 지위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일지 충남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원군의 일부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게다가 세종시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면 지역업체들은 대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20% 안팎의 지분만 참여하게 되는데 대기업들이 지역업체 안배 차원에서 충남의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
사정이 이렇자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원안 사수를 위해 충남이나 충북이 다같이 노력했는데 충남만 수혜를 보게 됐다는 반응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가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인근 밀접지역까지 포함해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사항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