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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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하도급 횡포 '고질병'
충청권, 상반기 24건 위반…불법행위 여전
경기침체 · 원활치 못한 자금 흐름 등 영향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공사 원수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과 충남·북에서 처리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모두 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24건, 공정거래법 위반 20건, 가맹사업법 위반 18건, 표시광고법 위반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건수는 24건으로 전년 동기(26건)보다 0.7% 줄었으나 불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 24건 가운데 14건을 경고하고 1건은 시정명령, 8건은 분쟁 조정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1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이 여전한 것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 내 하도급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중소규모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하도급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사무소는 신고 접수 사실 통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원도급사의 자체 해결을 유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에 주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사무소는 상생 명절보내기 운동으로 한라공조 등 7개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605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로 건설업체들이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는 어려움은 알지만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 근절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도급업체 한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은 시장질서를 마비시키는 암적인 행위로 카르텔과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등과 함께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악덕행위'라며 '실명 공개와 같은 극약처방이 꼭 법제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