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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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사 세종시 참여 가능?
홍재형·한범덕 잇따른 발언에 궁금증 증폭
청원 강내·부용 편입돼도 공사 참여 어려워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잇따라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고 있어 뒷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세종시 법적지위가 '광역단체'로 정해질 경우 '관할구역'에 청원군 강내·부용면 11개리 편입이 이뤄지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살펴보면,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세종시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전북도와 경기도 등 인근 자치단체까지 특례조항을 요구할 수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계약관련 법률에 규정된 '지역제한 규정'의 지역은 '광역단체'를 의미하고 있다.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광역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법적지위가 '광역단체'로 적용될 경우 관할구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충남 산하 기초단체로 규정되면 충남지역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세종시 법적지위가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등 어떻게 규정돼도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가 건설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종시와 관련된 공사는 대부분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대상인 76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며, 지방계약법 상 100억 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전국 대상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방법이 희박하다.
물론, 지역 공동도급제를 통해 전체 공사의 49%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역 공동도급제 역시 대부분 턴키(설계·시공 병행) 또는 사전적격심사(PQ) 등으로 발주되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 마저도 참여하기 힘들다.
턴키공사의 경우 사전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도급사가 분담하는 방여이고, 낙찰을 받지 못하면 설계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시스템이다. PQ와 최저가낙찰제도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적자공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충북 건설업체가 건설참여를 주장하면 충남 건설업체가 반대하고, 대전과 전북, 경기도 등도 건설참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조항 역시 우리나라 건설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폐단도 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청원 강내·부용 편입과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편입문제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 역시 이 문제만큼은 청원군 입장을 수용해야 하며, 충북도도 '멀쩡한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청원군 주장을 적극 대변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