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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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빛좋은 개살구’
과징금·벌점 부과 외 재발방지 특단조치 필요 3회 이상 위반 210곳 … 입찰자격제한 1곳 그쳐
데스크승인 2010.07.15 지면보기 | 7면 전홍표 기자 | dream7@cctoday.co.kr
지난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을 어긴 건설사를 제재하는 수단은 주로 과징금과 벌점 부과 외에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게 하도급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지난 4월까지 하도급법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모두 210곳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단 1곳에 그쳤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벌점 기준이 10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탓이다.
이처럼 높게 설정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벌점 기준 10점을 낮추는 것만이 하도급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을 중심으로 언급돼 본질을 빗겨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기준은 현행대로 놓고 벌점 4점이 넘으면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동안 게시한다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담고 있어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개진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치여서 현행 벌점기준 10점을 낮추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A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여전히 대형 건설사 중심의 악법”이라며 “벌점기준을 낮춰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 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시행해야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