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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7-19
  • 담당부서
  • 조회수85
지역 건설업체 '퇴출 공포'에 떤다
정부 관리지침 강화… 수주액도 크게 감소

2010년 07월 18일 (일)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하반기 실태조사서 영업정지 홍수 우려도

지방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 관리지침'을 크게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수주난이 더욱 심각해진 영세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영업정지 명령 등 부실업체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사들이 비상이 걸렸다.

충북지역 종합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등록업무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 등록업무는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주기적 신고'에 의해 부실업체들을 가려내고 있다.

등록 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술자와 자본금 확보, 사무실 보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자본금 확보 문제를 앞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태조사나 주기적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약 30일가량 정도 보유면허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예치됐다는 것만 입증되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금의 실체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조사시점 전후로 60일까지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여 적어도 4달가량 자본금 확보 부분이 증빙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그동안 자본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고금리로 차입한뒤 조사가 끝난뒤 다시 자본금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등 건설업계에 만연됐던 자본금 조달 편법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건설업 면허종목당 자본금 등록기준은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조경 7억원, 토건 12억원 등으로 웬만한 종합건설업체는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일반건설업체들이 참여한 상반기 수주현황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연말 무더기 퇴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도회의 집계를 보면 올 1월~6월 상반기에 도내 일반건설업체가 참여한 입찰 건수는 모두 3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찰건수인 535건에 비해 168건(31.4%) 감소한 수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동안 도내 건설업체의 입찰금액은 모두 7246억7122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040억 2396만4000원) 대비 9.9%(794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공사의 입찰 금액 감소규모가 입찰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두고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규모가 대형화되다 보니 도내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6월 지방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6.9를 기록, 두 달 연속 50선에 머물렀으며, 7월 전망치는 6월보다 3.7p 감소한 53.2로 집계돼 업계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청주소재 D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을 천명했지만 입찰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미뤄 도내 각 지자체 등이 지난해처럼 일사불란하게 조기발주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하반기 정부의 건설업 관리 지침이 개정돼 등록이 강화되면 자본금 부족과 함께 실적이 없어 부실로 영업정지등이 내려지는 업체가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