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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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사 4622곳 정리한다
무혐의 입증 못하면 6개월 내 처분
데스크승인 2010.08.04 지면보기 | 7면 전홍표 기자 | dream7@cctoday.co.kr
전국 부실건설사 4622곳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전망이어서 충청권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만 6430개 건설사 가운데 8.2%인 4622곳의 부적격 혐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종합건설사 1947곳(전체 1만 2590곳 중 15.5%), 전문건설사 2675곳(전체 4만 3840곳 중 6.1%)이다.
미달 요건은 자본금이 1813곳(18.7%, 종합 1421곳, 전문 392곳)으로 가장 많고 기술능력 1043곳(10.8%, 종합 581곳, 전문 462곳), 보증가능금액 396곳(4.1%, 종합만 396곳), 자료 미제출 등 기타 2001곳(20.6%, 종합 95곳, 전문 1906곳) 순이다. 2가지 이상의 등록기준에 모두 미달한 건설사도 631곳(종합 546곳, 전문 85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부적격 건설사 명단을 이번 주에 통보할 계획이다.
명단에 오른 건설사는 관할 지자체가 마련할 소명 기회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이에대해 지역 건설업계도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해 파악을 하는 한편 국토부의 부적격 건설사 명단에 이목이 쏠려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시장을 어지럽히는 업체에 철퇴가 가해지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부실건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책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처분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책으로 혐의 건설사별 처분 이행 여부를 지자체별로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했다.
지금까지 실제 처분이 내려진 업체만 일부 파악됐지만 앞으로는 통보명단의 건설사에 대한 처분 또는 무혐의 처리 여부를 정보망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견실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질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건설사들의 모든 것을 제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족쇄가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