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04
- 담당부서
- 조회수88
부적격 건설사 4천622곳 퇴출
페이퍼컴퍼니 등 … 전년比 43% 감소
2010년 08월 03일 (화) 21:46:56 지면보기 7면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페이퍼컴퍼니 4천622개의 건설업체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6천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천622개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이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2천590개 업체 중 15.5%인 1천947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3천840개 업체 중 6.1%인 2천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천813개(18.7%), 기술능력 미달 1천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