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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8-09
  • 담당부서
  • 조회수84
건설업자 소환 등 수사 본격화
‘충북개발공사 간부·전 도의원 로비’ 폭로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속보=100억원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충북개발공사 간부와 전 충북도의원에게 5천만원대 로비를 펼쳤다는 청주지역 한 건설업자의 폭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5일자 1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6일 이번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S씨를 소환해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S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5월께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와 (당시)현직 도의원 B씨가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오창제2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주해 주기로 약속했으니 사무실을 마련하고 건설업 면허를 구입하라는 (브로커) L씨와 O씨의 말을 믿고 청원군 오창읍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씨는 이어 지난해 8월께 (브로커) O씨가 소개한 시공능력 30억∼40억원대 서울 소재 건설회사를 1억4천만원에 인수했다고 진술했다.

건설업자 S씨는 특히 지난해 5월께부터 최근까지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와 당시 현직 도의원 B씨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브로커 O씨와 L씨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별개로 현금 총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에서 “그 돈으로 브로커 L씨와 O씨는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와 당시 도의원 B씨에게 골프여행과 골프채 선물 등 향응을 제공했다”며 “특히 로비과정에서 도의원 B씨가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에 자신의 토지(300여평)를 헐값(130만원)에 넘겨줬다. 그러나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개발공사 간부 A씨는 땅을 도의원 B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S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금명간 브로커 L씨와 O씨를 불러 S씨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와 전 충북도의원 B씨를 줄 소환해 실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100억원대 공사 수주를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입력 : 2010년 08월 08일 18: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