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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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체 87곳 '기준 미달'
국토부 실태조사 종합 51·전문 36곳 적발
2010년 08월 10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제재 불가피… 자본금·기술능력 부족 최다
충북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87곳에 달해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모두 5만64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를 적발했다.
이 중 충북의 경우 종합건설업체 619개 중 8.2%인 51곳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8개사가 처분받은 것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과 보증가능금액 미달, 기술능력 미달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청문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수 업체들이 부적격업체로 드러나면서 내년쯤에는 지역 건설업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내 전문건설사 가운데는 36개가 부적격 건설업체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運)찰제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등록기준 미달업체 발표에 따라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가 심적으로 더욱 위축되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더욱이 앞으로는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이 더욱 강화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내부에서는 향후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