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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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업체 눈물 닦나
충청권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24건 적발
현금지급 의무화·법정 기일 단축 등 검토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 하도급 횡포까지 이중고를 겪어온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의 어음지급 관행 등에서 벗어나 경영에 숨통을 틔게 됐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과 충남·북에서 처리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모두 24건으로 이 가운데 14건을 경고하고 1건은 시정명령, 8건은 분쟁 조정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1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이처럼 불공정 하도급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45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제때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도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음이나 대물 등을 이용한 결제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금결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금성 결제수단이 어음과 달리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의무는 없지만, 대출이자나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원청업체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기업구매전용카드, 어음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하도급 공정화 지침을 바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현금성 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결제 제도와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관서 차원에서 지도감독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 2010-08-10 20:32:46
글쓴이 : 이능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