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12
- 담당부서
- 조회수85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확대
내년 7월께부터 모든 공공공사 대상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내년 7월께부터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전기·정보통신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아울러 앞으로 각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하도급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구체적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확인제도는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의 하도급자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업계 만연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금지급조건과 저가 하도급 은폐 등을 목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당·불법행위가 많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원도급자의 부당·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