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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8-25
  • 담당부서
  • 조회수88
충북 세종시 건설참여 '束手無策'
정치권 '청원 편입땐 3년 예외규정' 잘못 해석
'국제입찰' 대상…민주당 일부주장 철회해야




 [충청일보] 최근 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잇따라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가계약법 상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원군 강내·부용면 11개리 편입을 통한 건설시장 참여방법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일부 정치권의 사려깊지 못한 주장에 대한 책임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규정은 건설업체 주된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세종시 법적지위가 광역단체로 확정될 경우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충북 청원 강내·부용면에 소재한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제25조 3항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간 기존의 광역시·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청원 강내·부용면 11개리가 세종시에 편입되면 세종시 건설공사 중 '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에 충남·북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음을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청원 강내·부용 편입이 이뤄져도 세종시 건설공사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는 고사하고 충남지역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 대상은 공사금액 76억 원으로, 현재까지 발주된 세종시 건설공사 금액은 수백 억원에서 수천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상 76억 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 공사로 분류되고 있어,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면 '국제분쟁'의 소지도 안고 있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25건의 건설공사 및 시공업체 선정 결과를 보면, 포스코·현대·GS·동양·한신공영 등 국내 1군 건설업체로 한정됐다.

 충청권 건설업체는 계룡건설과 (주)원건설(충북 소재) 등만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충청권 건설업체는 '제한경쟁입찰' 공사가 아닌 전국(국제) 대상 입찰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될만큼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하려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돼도 턴키·최저가입찰 등 제도적 문제점으로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강내·부용 편입을 통한 건설시장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권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