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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8-26
  • 담당부서
  • 조회수85
세종시 건설참여 강행'지역간 분란' 일으키나
충북도 '무리한 추진'…청원 일부 편입명분 제공 우려




[충청일보] 속보=충북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법적근거가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23·24일자 1면 보도>
 

특히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참여는 청원군 강내·부용면 11개리 편입을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강행일변도' 자세로 일관하면서 지역 간 분란까지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충북도 행정국과 균형건설국 등은 최근 세종시 건설시장에 충북 건설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법령이 잘못됐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이 76억 원이고, 76억 원 이상은 전국 공개입찰이자 국제입찰 대상인 상황에서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행정국과 균형건설국 실무부서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이시종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도청을 방문하는 오는 30일에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경배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세종시 건설시장에 충북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위해 청원군 강내·부용면 11개리 편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중부내륙화물기지와 부용 일반산업단지, 부용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152개 입주업체와 7440명의 인구, 연간 150억 원 가량의 지방세원 등을 포기하면서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참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인 S사 대표는 '세종시 기반시설 발주가 사실상 종료됐고, 공공청사 건축규모도 충북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중·대형공사로 예측되고 있다'며 '일부 상위 업체들이 세종시 건설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때 청원군 땅 1000만 평 정도를 내주며 건설시장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