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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9-10
  • 담당부서
  • 조회수83
중소 하도급업체 '氣 살리나'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경영에 '숨통'
PQ 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 신설'




정부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지역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숨통을 틔워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 중소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확대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 실적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영난에 빠진 중소 지역 건설업체를 되살리기 위한 일종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과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뼈대로 한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 확인하도록 했다.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 확인 결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원수급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재정부는 또 우수한 설계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자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을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증가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턴키공사의 가중치기준방식이 불필요한 설계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턴키발주 대상공사를 기술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설계가중치의 상한과 하한 범위를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 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Q 기준에 시공경험 항목의 배점을 45점에서 40점으로 줄이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해 공공수급체를 구성할 때 wl역업체를 포함해야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