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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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혁신도시 건축공사 충북 건설업체 참여 목청
대한건설협 도회 '지역균형발전사업' 법 개정 요구
2010년 09월 29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5000억원대의 혁신도시 건축공사를 잡아라.'
극심한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도내 건설업계가 음성 진천 혁신도시(중부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 발주와 관련해 지역건설업체의 40%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시한 '공동계약 체결시 의무 공동도급 규정'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공사도 포함되도록 본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음성 진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1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임차로 청사를 마련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기관 이전과 관련한 총사업비는 8938억원이며, 이 중 건축비만 47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연간 17만명가량의 공무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건축비만 5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대 지역내 건축공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건축공사비는 가스안전공사 405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76억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96억원, 한국교육개발원 439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5억원, 법무연수원 1157억원, 한국소비자원 833억원, 기술표준원 445억원, 한국고용정보원 292억원 등이다.
이처럼 건축공사비가 국가계약법상 기준 290억원을 넘어서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역업체 참여는 불가능한 채 국제입찰로 공사발주가 나가야 할 형편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사조차도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봉쇄되자 건설협회 충북도회를 비롯, 전국 시·도회는 이전 청사 설계 및 공사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의무적 명시 최소 60% 이상의 지역업체 하도급 보장 등을 고시내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정부 혁신도시 사업의 근본 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공공기관 신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은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의무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지방 업계의 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고려, 관계부처·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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