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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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차단시스템 구축
부적격업체 입찰 사전 봉쇄
담합 등 불법 공조 통해 색출
앞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사전 봉쇄된다.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색출한다.
30일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차단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동에 들어갔다.
‘나라장터 리노베이션(Renovation) 프로젝트’란 나라장터 부정활용 차단과 품질·기술개발을 위한 나라장터 시스템 혁신을 뜻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등록업체가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계약에 부적격 업체가 되나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정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처분기관의 홈페이지나 공사관련 협회 등에 별도로 등록하고 있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업체의 행정처분 상태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어 부적격업체와 계약체결한 사례(697개 업체·2853억원)가 발생했다.
비대면 온라인 전자거래 특성상 나라장터 밖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앞으로 나라장터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사전차단하는 시스템을 시행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발붙일 틈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 정당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계약질서를 바로 잡아 공공조달분야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