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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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체 퇴출 매년 급증
2006년∼올 7월까지 330곳 등록 말소
건산법 강화 등 영향 행정처분 2028곳
[충청일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퇴출되는 충북도내 건설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이학재(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난 7월말 현재까지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충북도내 건설업체는 2006년 90개사, 2007년 35개사, 2008년 69개사, 지난해 118개사, 올해 18개사 등 모두 330개사다.
최근 4년 7개월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028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말 현재 충북도내에 등록된 건설사 2499개사(종합건설 611ㆍ전문건설 1888)의 81%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6년 363개사, 2007년 305개사, 2008년 356개사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 786개사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까지 218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영업 정지가 88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태료 562개사, 등록말소 330개사, 시정명령 222개사, 과징금 25개사 등이다.
이는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져 상당수주택건설업체가 건설사 유지의 기본적인 기준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건산법 개정으로 부적격업체 퇴출기준이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5만6284개 업체가 건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는 2006년 6756개사에서 2007년 9109개사, 2008년 1만2690개사, 2009년 1만8451개사, 올해 1∼7월 9278개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행정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6년 1724개사, 2007년 2227개사, 2008년 3065개사, 2009년 3568개사, 올해 1~7월 1643개사로 늘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도 2006년 2144개, 2007년 2227개사, 2008년 3073개사, 2009년 7822개사로 해마다 급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입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