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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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중소업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 공립학교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 업체를 돕고자 이들 업체가 지역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해당 공사액의 1.8∼2.1배에서 1.5∼1.8배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려면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공사액의 2.1배를 초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1.8배를 넘기면 된다.
경영상태 평가도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재무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재무평가(30%)와 신용평가(70%)를 같이 하는 종합평가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용평가 때 만점 기준이 극소수 대형 건설업체만 가능한 ‘AAA’ 등급으로 돼 있어 상위 0.4%만 만점을 받았지만 27일부터는 상위 39.5%에만 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새로운 경영상태 평가 방식은 업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1일 이후에 시행된다.
또 물품구매 입찰을 할 때 장애인기업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는 가점을 주고, 발주기관이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기존 건설공사 외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다른 공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