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0-10-28
  • 담당부서
  • 조회수198
건설사 '공사실적 쌓기' 골머리
수주 저조하면 내년 입찰 참여기회 제한 받아
경기침체로 목표달성 어려워 위기의식 확산




 [충청일보]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충북도내 건설사들의 '공사실적 올리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장 일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사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신규 수주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27일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도내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 건수는 4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건수인 635건에 비해 160건(25.1%)이 감소한 수치다. 도내 건설업체가 611개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40% 정도는 올 들어 단 한건도 공사를 맡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올해 공사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업체들의 공사 실적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급공사 물량이 상반기에 대부분 풀린데다 민간건설 경기마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적 올리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자를 무릅쓰고 덤핑투찰을 강행해 공사를 수주, 실적을 쌓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가 강화돼 건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51곳의 명단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넘겨받아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자진폐업 등을 제외한 47곳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미달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문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업체들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사실적이 저조해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자본금이 잠식되면 퇴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사 수주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발주기관에서 공사실적 제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의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실적을 쌓지 못하면 영업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돼 고사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사실적 제한기준을 낮춰서라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