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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11-02
  • 담당부서
  • 조회수88
충북 건설업체 “연말이 두렵다”
강화된 자본금 심사기준 시행… 심각한 자금난 우려”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올 연말이 충북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부터 정부가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자본금 예치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 절반 이상이 올 들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실적 ‘제로(Zero)’업체일 정도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엄격해진 자본금 예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건설협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건설업 관리지침’과 ‘건설업 진단지침’ 개정안을 행정고시하고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즉, 정부의 건설업체 자본금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

새 지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 평균잔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자본금 예치 기간.

연말을 기준으로 30일이었던 자본금 예치기간이 올부터 60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건축 5억원 △토목·조경 각 7억원 △토건·산업설비 각 12억원 등 면허 종류별 각 5억원에서부터 최대 12억원의 자본금을 60일 동안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업정지(6개월) 또는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때문에 최근 건설업체들마다 자본금 확보 방안 찾기에 혈안이다.

그러나 건설사들마다 정상적인 은행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 ‘사채 시장’에 손을 벌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벌써 지역 건설업계에는 사채를 쓰라는 내용의 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설업계 따르면 연말 건설업체 자본금 사채 이자는 40∼60%(연리) 정도다.

사채를 1억원을 빌리면 월 300만∼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건축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자본금 5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리면 2개월 동안 최대 5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청주지역 중견건설업체 대표 A씨는 “올 해 30억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는데도 회사 경영을 하다보니 연말, 자본금 12억원의 통장 잔고를 맞추기가 도저히 어려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는 좀 나은 편”이라면서 “그런데 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한 영세 건설업체들은 오죽하겠느냐. 벌써 사채를 쓰라는 팩스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날아오고 있다. 강화된 자본금 심사기준은 지역 건설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자본금 심사기준이 부실건설업체 퇴출 효과보다 ‘사채 시장’만 양성하는 부정적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다.

올 들어 7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청주지역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대기업과 영세기업에 똑 같은 자본금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말이 되면 건설업체들이 수도권 사채업자들 배만 불려 준다는 얘기는 건설업계 공공연한 비밀이다. 강화된 자본금 심사기준은 부실 건설사 퇴출보다 오히려 지하금융, 즉 사채시장만 양성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자본금 심사기준 강화가 영세한 부실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립한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면서 “난립된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 시공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건설업 면허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