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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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6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진천 음성 혁신도시 청사건축'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3일 충북도와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고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법상으로는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제약 때문에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신축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극히 드물었다.
국가기관에서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고, 공공기관 역시 공사발주시 국가계약법을 통상적으로 준용하게 돼 있다는 것.
국가계약법에는 공사금액 76억원 미만만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30%)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이전공공기관 대부분이 건축공사비가 76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타지역업체와 경쟁입찰로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도급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
그러나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공공기관이전청사 신축공사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고시 되면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시행되면 최저가입찰 공사의 경우 40% 이상, 턴키공사의 경우 20% 이상 각각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곧 관계 규정이 고시되고 난후 입찰공고가 이뤄지면 지역업체가 전체 이전공공기관에 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 40% 이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하도급과 지역 내 판매상의 기자재와 건설장비, 인력 사용 등이 이뤄질 경우 충죽에서만 2000~3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향후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하는 11개 개별 기관들을 방문,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기관 이전과 관련한 총사업비는 8938억원이며, 이 중 건축비만 47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연말 승인이 예상되는 연간 17만명가량의 공무원이 이용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건축비만 6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대 지역내 건축공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편 이전기관 청사 첫 사업은 건축비 405억원이 투입되는 한국가스인전공사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은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의무화를 전향적으로 검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역 건설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