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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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체 '시련의 계절'
연말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현금확보 부심
2010년 11월 07일 (일)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충북도 부적격업체 청문 진행… 줄퇴출 예고
충주지역 중견 건설사인 우신기업의 부도사태 등 지역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연말로 다가오면서 도내 영세건설업체들이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한 현금쌓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부적격업체 51곳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자격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등 퇴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업체 및 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수주가뭄이 극심해 현금창고가 텅 빈 데다 내년부터 더욱 엄격해지는 실질자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현금을 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토목건축공사업(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12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선 허위·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매년 11월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년말 재무제표 등을 보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소·영세건설업체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말이면 현금을 찾아 때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도내에서 연간 매출 80억원대의 종합건설사(토목건축)를 운영 중인 A사의 S사장은 요즘 현금 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S사장은 '예전엔 찬바람이 불면 쏟아지는 발주 물량 덕에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도내 입찰이 가뭄에 콩나듯 한다'며 '매일 사채(월 이자율 3.5% 수준)를 쓰라는 팩스가 날아오지만 아파트 담보와 지인을 통해 돈을 조달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청주지역 중소 건설사 임원인 L씨는 '현금을 제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금이 아니면 전체의 2%(2/100)밖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100억원이 있어도 2억원밖에 인정을 못 받으니 나머지 98억원은 묶인 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에 강화된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실질자본금의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한 것이 특징이다. 자본금 기준 100분의 1(현행 100분의 2)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고, 예금의 경우 60일(현행 30일)간 거래실적증명을 해야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올해처럼 물량난이 심할 때는 중소·영세 건설사들이 이 정도 기준을 맞추기도 꽤 벅찰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는 근절돼야 하지만 선량한 소규모 업체들까지 철퇴를 맞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남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