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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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난·퇴출압력… 건설업 '꽁꽁'
충북도내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 60곳 달해
2010년 11월 24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정부, 자본금·기술력 등 심사 규제 대폭강화
지역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올해 들어 공공공사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4대강 사업등 대형공사는 중소건설사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다가 아파트 등 민간 부동산 건설 경기마저 급냉, 수주난이 극심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퇴출압력이 강화되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시련기를 맞고 있다.
◇ 도내 종합건설 10%가량 행정처분
도내 60개 종합건설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충북지역 종합건설사 610개 중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와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도내 종합건설업체중 자본금 미달 35개사가 이달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청문절차가 진행중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로 45개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건설업 등록기준은 2008년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파악됐으며, 실적기준은 지난 2년 동안(2008~2009년) 토목·건축의 경우 합계금액 5억원 미만, 토목건축은 10억원 미만인 업체들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포함됐다.
◇ 건설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업체들의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수주실적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등록기준이 강화돼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개정된 지침은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기적 신고 진단일 기준을 신고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했다.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했다. 이를 통해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해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키로 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물량이 예년의 7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을 2배 강화한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며 '내년에는 도내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대폭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은 '경제규모는 전국대비 3%대인 데 비해 건설업은 전국 비중이 5%를 차지할 정도로 포화 상태'라며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받고 퇴출되는 업체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