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0-12-03
  • 담당부서
  • 조회수88
건설업계 세종시공사 참여 목청
청원군 부용면 인구·토지 유입

2010년 12월 02일 (목)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충북업체 '기회보장 확대'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이 편입된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충북지역이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공사 참여 길'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충북에서 토지와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간 만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가계약법상으로는 76억원 미만의 공사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지역제한을 받을 뿐 그 이상의 공사는 전국단위 공사로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 공사로 법 적용을 받을 만한 공사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로 제한된 국가 계약법을 일부 수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도내 건설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충북도가 이 같은 지역 업체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육종각 사무처장은 '법적 지위가 성립되기 전까지 부용지역은 충북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지만 관할구역이 충남인 공주·연기 등은 참여가 어렵다'며 '도내 건설업체의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국가 계약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는 충북이 포함된 광역자치시로 지위가 성립된 만큼 충북과 충남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법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수정돼야 한다'며 '충북도도 적극 나서 정부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의 D건설업체 관계자도 '충북이 세종시에 포함된 만큼 도내 업체들의 참여기회도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업체로 제한된 국가 계약법을 일부 수정해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건설업체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은 올해 604개사 중 무려 35%인 210개사가 수주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