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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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지역제한 범위 논란
'충남·북 건설업체 '지역 참여 보장해달라'
'세종시 특례규정·계약법 순차 개정 필요'
[충청일보]청원군 부용면 8개리가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향후 국가계약법상 76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규정 범위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북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등 모두 2~3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노 의원은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지역제한 규정과 관련, '세종시 관할구역 인근 광역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홍재형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법률안은 행정구역 통·폐합이 아닌 편입의 경우 편입전 광역단체까지 세종시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과 홍 의원 등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모두 현실적·정치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노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인근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할때 연기·공주시가 포함된 충남도와 부용면이 편입된 충북도 등 2곳 광역단체 소재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대전시 소재 건설업체가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입찰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충청권 3곳 광역단체가 세종시 건설시장이 참여하도록 만들 경우 인근 전북도와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또 특정지역의 이해에 따라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향후에도 툭하면 국가계약법 개정 논란이 빚어지는 빌미로 대두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 또는 턴키 등으로 발주되는 세종시 건설공사에서 76억 원 미만의 소액공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역제한 범위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건설시장에 지역제한, 공동도급, 지역 의무하도급제 등을 통해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3단계 법개정이 시급하다.
세종시가 출범하는 2012년 7월까지는 노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광역단체인 세종시가 출범한 뒤에는 국가계약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지위가 성립되기 전까지 부용지역은 충북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지만 관할구역이 충남인 공주·연기 등은 참여가 어렵다'며 '도내 건설업체의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10-12-02 20:25:13
글쓴이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