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0-12-09
  • 담당부서
  • 조회수92
공공기관-中企 협력 대폭 강화한다
공공발주 공사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개방형 임용’..협력中企와 인사교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해온 정부가 공공부문에 눈을 돌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과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책 왜 나왔나..中企 통한 공공구매 65.2% 수준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현장 실태를 점검해보니 정부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적정 낙찰가 보장 등의 민원이 쏟아졌다.

공공부문의 총 구매는 지난해 122조3천억원으로 국내 총소비의 4%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건설 공사가 73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중소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규모는 79조8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의 65.2%를 차지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서 공공 부문의 구매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및 개별법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수의 계약시 감사 부담 등을 느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대금 지급에 대한 발주자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공부문 발주공사 中企 참여 대폭확대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납품기회도 늘어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의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ㆍ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기관을 기존 LH공사 1개 기관에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3개기관을 추가한다.

또한 76억원 이하 규모의 공사에만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제한 없이 내년 한 해 동안 전면 확대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현행 150억원)도 올려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올해 77조2천억원에서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리고, 구매실적점검 대상기관을 현행 주요 205개 공공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구매론’에 대한 신ㆍ기보 보증제도도 내년 6월 도입한다.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개선한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저가낙찰 관행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선금 직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활성화하고, 건설공사에 적용중인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등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개방형임용제 통해 협력中企와 인사교류 추진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이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보고대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며 공공기관 내에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필요시 기관별로 동반성장 관련 인력의 증원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의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지급하고, 공공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과 인사교류도 실시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추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국무회의에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12월 중으로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동반성장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구매 담당자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