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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12-10
  • 담당부서
  • 조회수90
뇌물제공자 입찰참여 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재정안 입법예고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한 1년 연장

2010년 12월 09일 (목) 20:24:05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webmaster@ccdn.co.kr


앞으로 자치단체, 공기업 입찰 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국가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이 내년말로 연장되고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입찰·계약보증금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자체나 공기업 발주 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발주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이 제한된다. 또 올해말 일몰 도래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이 내년말로 1년 연장된다.

다만 4대강 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의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낮아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가 가능, 최저가만 써내면 낙찰이 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설계심사 커트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이밖에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국가계약관련 보증업무 취급 보증기관에 건축사협회를 추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저는 “이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턴키입찰 가격경쟁 촉진, 계약과정에서의 뇌물제공 행위 억제 등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