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14
- 담당부서
- 조회수88
행안부,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40% 제한
지역 건설업계 '시대적 흐름 역행' 불만
2010년 12월 13일 (월) 20:13:18 지면보기 7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기획재정부가 혁신도시의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비율을 확대한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업체의 최소시공 참여비율을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충북 도내 건설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코스카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난 6일부터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혁신도시내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행되는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 공사는 일반공사의 경우 40% 이상, 턴키·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20% 이상 각각 지역업체 지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 행안부 지역참여비율 확대해야=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관련한 지역업체의 최소시공 참여비율을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변경, 공고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시공 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발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행안부의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는 40%이상 49% 이하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던 기초자치단체가 이제는 40%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일 본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규정개정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시·도지사 등이 정한 기준(49%)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지방경제활성화에 반하는 것으로 지역 건설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상당히 불합리할 뿐더러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지역 전문건설업체엔 '그림의 떡'=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8일 발주금액 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한금액 제한없이 전면 확대했다.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하도록 해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진천·음성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다.
중부혁신도시건설시공참여 음성·진천지역전문건설업연대추진위원회(이하 지역전문건설업연대)는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전문건설연대는 13일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은 다르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일괄 발주한다면 전문건설업체는 설자리가 없다'며 '분리 발주해야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전문건설연대는 이날 음성군의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지역전문건설연대는 지난달 초 구성해 그동안 진천·음성군수와 군의회의장 등 정치권을 잇따라 방문해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를 촉구했다. 지역전문건설연대엔 200여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이민우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란=
발주금액 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한금액 제한없이 전면확대, 해당지역 건설사가 30%이상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