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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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기한도 내년까지 연장
기사 댓글(0) 김홍민 hmkim2075@yahoo.co.kr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0-12-14 오후 7:29:42
- 14일 충북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음성군과 진천군 혁신도시 건설지원 추진협의회(회장 장동현·경명현)가 회의를 하고 있다.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혁신도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이달 안으로 기재부장관 고시를 개정해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허용 기한을 현행 2010년12월31일에서 2011년12월31일로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 관할 지자체 소재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돼왔다.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6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고, 확대 허용기간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내년 발주되는 혁신도시 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실시가 곤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