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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12-16
  • 담당부서
  • 조회수86
중소건설업체 공공공사 참여 확대

대형업체 하한액 상향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발주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대형건설업체가 일정금액 이하의 공공건설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급하한액 제도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된 183개 건설업체는 국가발주공사의 경우 76억 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0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해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바뀐 도급하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이 연간 약 1조 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홍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