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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12-27
  • 담당부서
  • 조회수91
내년 턴키·대안입찰 줄어든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2010년 12월 26일 (일) 19:27:21 지면보기 7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내년부터 턴키·대안입찰 물량이 확 줄어들 전망이어서 공공기관별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 동안 턴키입찰 요청이 가능했던 주요 시설물별로 규모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고 이를 충족한 시설에 한해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허용한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공동주택은 초고층건축물에 한해, 다중이용건축물과 공용청사는 21층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돔 구조 다중이용시설물은 1만㎡ 이상)일 때만 턴키 집행요청이 가능하다.

특수교량(경간장 100m 이상), 댐(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하수처리시설(하루 5만톤 이상 용량), 폐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하루 30톤 이상) 등도 심의상정 가능 규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발주기관별 입찰방법 심의에 앞선 제안 때는 해당시설과 동일한 시설의 과거 10년간 발주실적과 입찰방식도 표기해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기관별로 충분한 노하우와 실적이 축적된 시설의 무분별한 턴키 남발 가능성도 차단한다.

또 공기 내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턴키입찰을 요청할 때는 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과 실적공정 자료 등의 근거자료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 아파트 등 단순공종에 턴키·대안입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며 '다만 시설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ㆍ신공법, 특수현장 여건 등과 같이 반드시 턴키 집행이 필요한 사유가 인정되는 공사는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고 말했다.

개정기준에는 그 동안 행정·혁신도시에만 부분적으로 시행됐지만 작년부터 전체 공사로 확대된 기술제안입찰을 촉진할 조항도 삽입됐다.

발주공사 유형별로 턴키,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4가지 입찰방법 중 최적안을 선택할 있도록 공사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선택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턴키·대안입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하고 기관별 예산절감 등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턴키발주 이후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시설물별 효과를 검증해 향후 유사시설물 발주 때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턴키·대안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지만 정부 예산 규모나 경기상황 등에 따른 건설공사 물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긴 힘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