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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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명건설 등 12곳 '착한' 기업
공정위,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352개 선정
2011년 02월 09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상호협력평가 점수 부여… 공사 발주 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5개 및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352개를 선정, 명단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충북에서는 모범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현금결제성 우수업체는 진명건설(주)(대표 박인성) 등 12곳이 선정됐다.
지난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선정 시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선정됐다.
모범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 기술개발비를 지원했으며, 세무·안전관리·품질경영·기술 등의 교육도 함께해 노하우 전수에도 앞장서고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 주었다.
현금성결제 모범(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건설협회의 2010년 상호 협력평가 포상실적(5점 배점) 중에 3점을 부여받고, 상호협력평가의 점수는 조달청 및 지자체의 적격심사 점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2009년도는 83개사만 신청했으나 2010년도에는 전국에서 390개사에 달하는 많은 건설업체가 신청했다.
모범업체 및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누산벌점산정시 벌점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모범업체에는 우수업체 인센티브와 별도로 두레넷(부처간 협력네트워크)에 통보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공공구매시 신인도 평가부분 1점 가점 부여 등을 준다.
공정위는 '우수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현금성결제가 확산,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범업체선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증가하고 동반성장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는 진명건설(주)(대표 박인성) (합자)신양건설(대표 이종명) 삼정건설(주)(대표 임희빈) 동신건설산업㈜(대표 임계수) (주)경산토건(대표 이정환) ㈜승창산업개발(대표 황순복) ㈜한도건설(대표 이준섭) 청봉건설㈜(대표 남윤) 성원건설㈜(대표 장태순) ㈜송대건설(대표 정세진) ㈜대화종합건설(대표 이기성) ㈜우성건설(대표 표문은) 등 모두 12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