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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2-15
  • 담당부서
  • 조회수89
지역제한 입찰기준 현행 유지
행안부, 시행규칙 개정

2011년 02월 14일 (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 관할 시·도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재(100억원)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9년 3월에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면서 규제 존속기한이 3월15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는 현행대로 5억원 미만에 지역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