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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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전 건설업체 세종시 공사 '청신호'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1년 03월 08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대부분 턴키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절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현 특별법상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 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됐던 것이 대전, 충북지역 건설업체로 확대된다.
특별법 개정안은 담당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본희의 등을 거쳐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 행복도시특별법은 주변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가 미흡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1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63조 4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해 대전 충북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 가능토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복도시 계획권역 광역지자체(대전, 충남, 충북)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만에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넓혀 공주와 연기지역까지 충북업체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관할구역이 충남인 공주·연기 등은 참여가 어려웠으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계약법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정도 가능해 지역건설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이번 법개정으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환영하면서도 세종시 사업의 공사 규모가 크고 대부분 턴키(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서울의 대형건설사들이 공사를 수주했고, 그 밑에 하도급 공사도 충청지역 업체가 아닌 평소 거래하던 협력업체에 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자 세종시 건설사업에도 4대강 사업처럼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