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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3-11
  • 담당부서
  • 조회수88
충청권 시·도 건설업체 세종시 참여 '속빈 강정'
지역제한 공사 전무·공동 도급 불가능
김동민 ㅣ 기사입력 2011/03/10 [19:30]



 [충청일보]충청권 3개 시·도 소재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위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탁상논의'에서 급조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충청권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열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를 통해 세종시 예정지역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단체 소재 건설업체까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충남도는 물론, 충북도와 대전지역 건설업체까지 세종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정부기관 9부 2처2청 35개 기관을 2014년 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밝힌 12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 건설현장 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 충청일보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 국제입찰 대상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충청권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 건설공사는 보통 1000억 원대가 넘는 대형공사로 76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지역제한 공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적용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공사비 286억 원 이상에만 국제입찰이 적용되는 지방재정법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95억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지역 의무공동도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지역제한 참여대상을 공주시와 연기군 땅을 내준 충남도와 청원군 부용면을 편입시킨 충북도 등에 국한시키기 않고 대전시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전시의 경우 땅과 인구를 빼앗기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북도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해양위와 충청권 자치단체는 '세종시 건설참여'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기에 분주하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을 해도 충청권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생색내기 법개정을 강행했다'며 '국회 행안위원들이 지역제안과 의무 공동도급, 국제입찰 규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법개정을 추진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충북도 공무원도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방안을 깊게 연구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의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