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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3-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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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 지역 건설업체 세종시 참여 가능할까
충북 국회의원 行都건설법 개정안 재상정 추진

2011년 03월 15일 (화) 20:29:16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충청권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충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지역 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부결된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은 충북·충남·대전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충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된 충북과 충남지역 건설업체만이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한나라당·제천ㆍ단양)은 15일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된 광역자치단체(충남ㆍ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실을 방문한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등을 만나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전했다.

국토해양위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송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과반수에 달해 사실상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도 법안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흥덕갑)도 이날 김 회장 등의 협조요청을 받고 같은 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직접 전화통화해 충남·북 건설사의 세종시 건설 참여 공조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기획재정위에서 실시되면 충북업체의 건설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재위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지난 11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는 논산출신 이인제 의원이 “국가계약법 특례 마련을 (국토해양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충남지역)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해 건설협회 충북도회 정내헌ㆍ원황희 부회장, 김인봉 제천지회장은 국회를 방문, 세종시 건설 충북업체 참여를 위한 정치권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