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1-03-22
  • 담당부서
  • 조회수88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 토목·건축기사 등 9종

2011년 03월 21일 (월) 21:19:39 지면보기 5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토목·건축·조경기사 등의 자격증 불법대여가 비일비재하고 관행처럼 고착화돼 현장조사와 함께 연중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 6개 부처 공동의 국가기술자격증 합동단속 방침에 맞춰 이번 주부터 국토부 소관 기술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서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목, 건축, 조경 등 자격분야 중 하나를 정해 시행한 지난 2008~2010년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자격증 대여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의심되는 취약 분야를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관할 부처가 최종 점검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는 게 차이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취약 분야로 지목한 자격증은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측량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등 9개 종이다.

국토부는 단속인력 한계를 고려해 9개종 가운데 해양조사산업기사처럼 자격자 수가 적은 곳을 배제하고 나머지 자격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자진신고 기간동안에 서류조사를 통해 대여 의심자를 가려낸 후 내달 1~15일까지 전화 등 유선으로 확인한 후 4월 16일부터 6월말까지 현장조사를 단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조사결과는 7~8월께 나오고 바로 처분이나 형사처벌 요청을 시행할 것'이라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형사처벌 때도 작년처럼 협조공문을 발송해 정상을 참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자수자 등에 대한 감경·면제조항이 있고 과거 조사 때도 벌금 등을 완화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이다. 다만 과거에 자진신고한 경험이 있는 등 2회 이상 위반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제를 역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건설 외에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등의 다른 취약 자격증에 대한 단속도 부처별로 나눠 동시 진행되는 등 이번 기회에 불법자격증 대여 관행이나 관련 브로커를 뿌리뽑는 게 정부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의 자진신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