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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4-01
  • 담당부서
  • 조회수91
충북 건설업체 참여 요구
李 지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참석
김동민 ㅣ 기사입력 2011/03/31 [20:58]



 [충청일보]세종시지원위원회가 31일 출범한 가운데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충청권 3개 시·도의 세종시 내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참여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첫번째 회의를 가진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특별법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행정안전·환경·국토해양부장관과 충북·충남도지사 등 정부위원 12명과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지원위는 앞으로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재정적 자주권 제고, 일부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 등에 대해 심의·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공사에 세종시건설 공사를 포함해 충북의 건설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며 '오송과 청주(흥덕 휴암교차로)∼청주국제공항(청원 옥산 신촌)을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구축, 세종시 관문공항인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조기 건설 및 활주로 연장 등을 세종시 문제에 함께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건설업체 참여 방안은 현재 국회와 협의 중으로 법이 통과 되는대로 기재부와 협의·조치하겠다'고 답변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청주공항 관련 사안은 복잡하고 민감해 세종시 문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별도로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주공항 수도권전철 연결의 최우선적 검토와 함께 오송∼청주∼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는 예비타당성 검토 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내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충북과 충남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대전지역 건설업체까지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거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에서 '지역'의 개념이 광역단체인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광역시의 법적지위를 감안한 특례규정을 통해 3년 간 유예를 둔다고 해도, 세종시에 땅이 편입된 충북과 충남지역이 아닌 대전지역까지 포함시킬 경우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사례가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3개 시·도가 정확한 법률적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감성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충남·북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