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1-04-06
  • 담당부서
  • 조회수93
충청 건설업체 '세종시= 속빈강정'
올 공사 11건· 875억 불과 … 3년간 2000억 미만
지역업체 1455개 난립 … 경제 활성화 등 불가능




 [충청일보]4월 임시국회에서 대전과 충남·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도 지역 건설업체의 혜택은 '속빈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건설청 및 LH공사가 발주예정인 253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경로 복지관(99억 원) △총리공관(161억 원) △용포배수펌프장(160억 원) 등과 환경·전기 등 부대공사 5건 등 모두 11건에 총 공사비도 875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아직 발주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세종시 출범(2012년 7월) 후 향후 3년동안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총 2000억 원 미만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인 76억 원 미만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세종시 출범 후 3년 간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충청권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국제입찰 가이드라인인 253억 원 미만 공사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제한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 건설업체 공사수주액이 1000억 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세종시에 땅을 내어준 충북도와 충남도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충청권 일반건설업체는 대전 202곳, 충북 582곳, 충남 671곳 등으로 무려 1455개나 난립된 상태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건설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77억~253억 원 공사가 10여 개에 그칠 수 있는 데다 이 정도 공사면 굳이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충청권 중견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사도 수주할 수 있는 상태다.

 이처럼 충청권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가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텅 빈 주장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이를 추진했던 지역 내 여야 정치권 책임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편입지역인 청원군 부용면의 한 주민은 '1년에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세금과 인구 8000명을 빼앗기고 얻는 효과가 고작 건설공사 몇 건이라는 기가 막힌다'며 '힘이 없어서 세종시 핵심지구가 아닌 주변지역으로 편입되지만, 이 문제만큼은 두고두고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청원군 부용면 편입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당시에 우리는 편입 찬성·반대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이제는 편입이 확정된 만큼, 건설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고, 굳이 따진다면 땅이 편입된 충남·북 업체로 한정해야 하며, 대전시는 제외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zoomin0313@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