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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4-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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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우대 '특례조항 효과'
4대강 일반공사 55%·턴키공사 30% 수주

2011년 04월 07일 (목) 17:51:54 지면보기 5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충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적용된 지역업체 우대 특례조항이 지역업체 수주 및 건설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일반공사의 절반 이상과 턴키공사의 30%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혜택은 추가로 특례적용을 받은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축공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7일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도급비율(공사금액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공사 54.7%, 턴키공사 29.6%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경지 리모델링공사(137건, 4천602억원)도 지역업체가 독식(?)했고 저수지 둑 높이기공사(9천736억원)도 83%(8천61억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했다.

환경부가 별도로 집행하는 수질개선사업(3월 기준 계약전망치 기준)도 총 3조8천900억원의 60%가 넘는 2조3천700억원을 지역업체가 지분참여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는 예정가격 76억원(공기업 공사 229억원) 미만에 한해 30% 이상, 턴키는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 규제가 아예 없는데 2009년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턴키 30% 이상, 일반공사 40%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한 특례조항의 효과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4대강 공사비 절반 이상을 10대 대형사가 챙겼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다른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업체 수주비율은 원도급 4%, 하도급 12%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4대강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전체 시·군·구를 평균한 금액이므로 무의미하다'며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제한을 규정한 국가·지방계약법령과도 어긋나는 통계적 오류'라고 설명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