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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4-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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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충북업체 참여 법안 마련
송광호 국토위원장 발의

2011년 04월 07일 (목) 17:51:54 지면보기 2면 박소현 기자 segaye@jbnews.com




국회 송광호(한나라당·제천·단양) 국토해양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면서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세종시 예정지역에 속하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세종시 일부가 편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소재 건설업체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기에 그동안 이를 두고 도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 건설로 충북이 인적·물적·행정적인 손실을 입는 만큼 최소한 이번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의 기준을 좀더 완화하고 충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대해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충북 건설업체가 중소규모의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할 길이 열리고 앞으로 세종시 경제효과를 우리 지역에 한층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세종시법을 관할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열리는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소현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