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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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참여 허용
충청권 '입맛대로 해석'
송광호, 개정안 발의 … 3개 시·도 이견
충북 '찬성'·충남 '독식'·대전 '불평등'
국회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충남·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허용과 관련된 세종시법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충청권 3개 시·도가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과 세종시법 특별법 특례규정을 놓고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소지역 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 22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종시 건설시장에 충남·북 건설업체까지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의 이번 개정안은 연기군과 공주시를 편입시킨 충남지역과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편입시킨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세종시 출범 후 3년 동안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건설시장에 충남·북 업체는 물론, 대전지역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의 개정안과 비교할 때 대전지역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이번 송 위원장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대전·충남지역은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지역은 충청권 3개 시·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에 대전지역만 누락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충남지역은 아예 충북지역 건설업체 제외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지역의 주장은 현행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과 세종시특별법 특례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졸속대응'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은 '광역단체'로 오는 2012년 7월 출범 예정인 세종시가 광역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시 내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충남·북 건설업체로 지역범위를 확대한 것은 세종시 출범 후 3년 간 세종시 내 건설업체 수가 극소수에 불과해 땅을 편입시킨 충남·북도로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남지역 논리는 대전·충북을 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독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1평의 땅도 편입시키지 않은 대전지역은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충북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법적지위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라면 충남지역 주장이 맞는다. 하지만 세종시 법적지위가 광역단체로 결론이 났고, 충북도 역시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편입시킨 상황에서 충남·북 건설업체로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대전지역 참여문제는 땅이 편입되지 않고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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