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1-04-18
  • 담당부서
  • 조회수9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겉돈다
충북도내 지자체 발주 공사 중 5% 그쳐




 [충청일보]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발주기관의 인식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통해 충북지역 지자체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건수는 6건, 총 발주금액은 37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분기 도내 공공기관 발주건수 110건의 5%에 그친 수치이다.

특히 진천군, 영동군, 청원군, 옥천군 등 4개 군에서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가 이뤄졌으며, 충북도를 비롯한 8개 시·군 발주실적이 전무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각 시·군별 건수로는 진천군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군 1건, 청원군 1건, 옥천군 1건 등 이었다.
 
발주금액으로는 진천군이 15억2000만원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주계약자방식을 통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영동군(10억8000만원), 청원군(6억1000만원), 옥천군(5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외면 받는 이유는 '지방계약법령'과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이 제도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또 까다로운 시공사 감독과 '분할 설계' 등이 공공기관의 공동도급을 꺼리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단독도급 계약을 할 경우 종합건설사 1곳만 관리하면 됐지만 공동도급 계약을 할 경우 전문건설사까지 합쳐 2~5곳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발주된 종합공사 중 대부분의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행정편의를 이유로 이를 외면해 전체 종합공사 발주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동도급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 미 적용시 구체적인 사유 명기와 매 분기별로 발주현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하도급 부조리와 업체 간 불평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향상을 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하도록 한 제도로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