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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4-18
  • 담당부서
  • 조회수92
철새건설사 양산 VS 참여기회 확대
■ 지역제한 공사범위 확대안 건설업체 찬반 양론

2011년 04월 17일 (일) 19:36:00 지면보기 5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전국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공사 지역제한 입찰 공사의 범위가 인접한 2~3개 시·도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지역 건설업체가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특히 공사 금액이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2~3개 시·군으로 범위를 통합해 발주한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일반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행안부는 지역 공공공사의 효율 등을 감안, 지역제한 입찰 대상 공사를 인접 지자체로 묶어서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제한 공사는 종합건설공사가 100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7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체단체들 사이의 통합 사업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등을 감안해 지역제한 입찰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예를 들어 충남도의 지역제한 입찰 대상 공사에 대전시나 충북도 소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충북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역제한 입찰 대상 공사를 인접 시·도로 확대해 발주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할 지역 내에서 특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어려울 경우 인접 지자체로 발주 범위를 넓혀 시공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 가운데 지역내 건설업체가 부족한 공종은 인접 지자체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제한 공사의 범위 확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발주 범위 확대가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업체 보호라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제한 공사에 인근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력있는 업체 참여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청주지역 한 건설사 임원은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하면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게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제한 공사를 노리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 건설사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지역 중견 건설사 한 대표는 '지역제한이 폐지되면 도세가 약한 충북지역 중견 건설업체는 매우 유리하다'며 '인근 충남·강원지역에서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수주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