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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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참여대상 확대
인접 2∼3개 시·도 단위로 묶어 발주 가능
2011년 04월 20일 (수) 20:19:37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현행 ‘지역제한입찰’ 공사가 앞으로 필요하면 인접 2∼3개 시·도로 묶어서 발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공사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 방식도 모든 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역제한입찰 공사는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 7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개 시·도 단위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필요할 경우 인접 2∼3개 시·도로 묶어서 발주가 가능하다.
다만 공사금액이 작은 공사의 경우는 지역제한입찰 범위 확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은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대상 금액도 모든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했다.
현재는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섬 지역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높여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발주를 늘리기로 했다.
시ㆍ군ㆍ구보다 발주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ㆍ도의 수의계약 대상은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의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일용근로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지자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