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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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가 부실공사 부른다
건설사들, 원가 낮추기 위해 편법·위법 자행
산재 발생·협력업체 부도 등 문제…개선 시급
기사 댓글(0) 이정규 siqjaka@hanmail.net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1-05-03 오후 8:14:44
현행 입찰제도인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협력업체 부도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많아서다.
더욱이 이 제도로 인한 산재사고가 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사들의 무리한 공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로는 시공 능력 평가보다는 무조건식 낙찰 금액 인하로 공사의 질적 저하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비를 삭감하면서 작업팀을 줄이고 무리한 공기 단축, 불법 재하도급까지, 연쇄적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우려했다.
실제 최근 청주 A지역에서도 이 제도로 낙찰받은 건설사가 시공을 제대로 하려다 자금난이 오면서 결국 부도 처리 됐다.
이 때문에 현장은 임금 문제와 갖가지 결제가 밀리면서 한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민간공사에서도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자칫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인줄 알면서도 실적때문에 응찰해 부실공사를 빚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달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B아파트에서 스프링쿨러가 터지면서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가 낙찰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삭감시켜 산업재해 예방 활동도 위축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산업재해가 부쩍 늘었다'고 발표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09년 산재다발 사업장 90% 이상이 이 제도로 발주된 공사'라며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저가 낙찰제 비율이 1%인데도 재해율 상위 10%에 이 제도 공사가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된 대부분의 공사 입찰에서 원가를 밑도는 저가 수주가 이뤄져 적자 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로인한 각종 편법·위법·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연구실장은 또 '저가 하도급이 증가하면서 부실공사 개연성이 높아지고 시설물 안전에도 위협요인이 작용한다'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미국과 영국과 같이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운영하거나 일본과 같이 '종합평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