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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6-13
  • 담당부서
  • 조회수91
하수관부설공사 종합건설업 발주 원성
전문건설업체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기본법령 무시… 법적조치 검토'

2011년 06월 12일 (일)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업역에 속하는 하수관 부설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지난 10일 하수관 부설공사인 '조천 소규모 공공하수도건설사업(추정가격 26억원)'을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괴산군은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한 이유를 공사금액이 크고, 하수관을 부설하기 위해 부대공사로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원상복구(포장) 공사를 해야 하는 복합공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하수관 부설공사 때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는 하수관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부대공사인데 이것을 별도의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에 하수관을 부설할 때 땅을 파지 말고 하수관을 부설하라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단순히 공사금액이 크다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사입찰참가자격 정정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A전문건설회사 대표도 '하수관 부설 때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 공사를 부대공사로 보지 않는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나 다른 발주처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한 상하수관 부설공사는 모두 위법하게 발주된 것이냐'고 따졌다.

황창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며,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자치단체와 공무원이 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하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는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 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즉,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