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1-06-14
  • 담당부서
  • 조회수90
괴산군 하수관 공사입찰 전격취소
부적정성 인지 조달청으로 이관

2011년 06월 13일 (월) 21:21:13 지면보기 4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속보= 지난 10일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조천소규모공공하수도건설사업'과 관련된 논란<본보 6월13일자 1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는 이번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조달청에 의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카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13일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한 '조천소규모공공하수도건설사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행령 제2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정정 발주해 줄 것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는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의 발주 상황이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까지 보고하고 이에 코스카 중앙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이번 발주의 부적정성을 인지,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했으며, 공사발주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긴급 의뢰했다.

충북지역 J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가뜩이나 공사발주 물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산법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보장된 공사마저 빼앗아 가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련업체 대표는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업역과 업무내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당한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

괴산군 본청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왜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괴산군 본청 직원만 공무원이고 환경수도사업소 직원은 공무원도 아니냐. 법을 집행하려면 똑바로 알고 집행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해 했다.

이와 관련 코스카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발주는 건산법에 규정된 명백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며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 제반문제를 비롯한 혈세낭비며, 문제만되면 조달청에 이관하는 '떠넘기기식'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코스카 충북도회는 괴산군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산업활성화와 전문건설업 업역침해 방지를 건의한 바 있으며, 괴산군청은 그 동안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의 원인이 괴산군 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이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해 소홀한 지 아니면 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 이민우